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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세요/쉽게 이해하는 법

전화로 신청해버린 3년짜리 <TIME>...


언젠가 한번 식겁한 적이 있다.
동생이 다쳐서 집에서 요양 생활을 할 때,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라며 이것 저것을 챙겨주던 때 였다. 한번은 "영어 잡지나 하나 볼래?" 하고 "TIME" 하나 사다 주겠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다. 서점에 들릴 시간이 없어 그냥 돌아온 날 밤. 동생이 뜬금없는 말을 건냈다.
"형이 신청해준거 한다고 했디."

...... "응? 뭐?"

"형이 <TIME>지 신청한거 아니가 ? 아까 전화왔던데, 그래서 구독한다 그랬지, 무슨 패키지라서 전공서적도 주고 1권당 가격도 많이 싼거라더라."

순간 뎅~ 이 무슨 일 이란말인가. 동생이나 나나 영어하라고 하면 "하이. 하와유" 나 던지는 영어 초보인데, 그냥 세상 넓은줄 알게 잠깐 읽어(?) 아니 훑어 보게 하려던 거였는데 덜컥 3년 짜리 계약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다음날 전화를 걸었다.

"네, 어제 <TIME>지 신청한 사람인데요. 취소좀 하려구요"
"(차가워진 말투) 네, 가입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XXX요"
"네, 잠시만요. (......) 담당자분이 지금 자리에 안계셔서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전화 드릴게요."
"aaa-eeee-rrrr에요, 오전중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전이 가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네, 어제 <TIME>지 신청한 사람인데요. 취소좀 하려구요. 담당자분이 오전중으로 전화 주신댔는데 소식이 없어서 전화 다시 드렸네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XXX"
"네, 잠시만요. (......) 담당자분이 오늘 월차네요. 내일 오시면 전화 가도록 메모 남겨 둘게요."
"잠깐만요. 아까는 잠깐 자리를 비운거라던데요"
"아, 아까 전화받으신분이 착각 하셨나 봅니다. 월차이시네요."
"그럼 지금 상담원께서 취소 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그건, 관리자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서, 제가 ............"

역시 어떤 서비스 회사던지 취소 하겠다 하면 절차가 더럽게 까다롭다.
가입하겠다 하면 무슨 무슨 선물까지 주겠다며 열을 내며 달라 붙으면서, 취소 하겠다 하면 절차가 어찌나 복잡한지. 어쨌든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전화를 걸었으나 그 담당자는 참 당황스럽게도...

"XXX분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미 계약을 했고,  <TIME>는 외국에서 오는 거라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 한권도 받지도 않았고, 배송되서 오면 그 한권값은 지불할테니 앞으로 안오도록 취소해달라는데 취소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이렇쿵 저렇쿵 아무리 따져봤지만, 쏙쏙 빠져나가는 얄미운 말투, 말솜씨에 차분해야 했던 감정은 평정을 잃고 결국 졌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나서서, 우레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대며 몇몇의 상사와도 통화를 하고 결국 해지를 마쳤긴 하지만...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은 후 인터넷을 뒤져 보았는데, 왠걸 역시 이런 술수에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들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 생기지 않도록, 밑의 내용을 알고 확실히 따져 원하는 거래를 하길 바란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 거래 후 14일 까진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받은 제품을 본인이 사용을 다 해버리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전화상계약이나 방문판매계약은 14일이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요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니다 싶으면 시간이 더 이상 지체하기 전에 후다닥 ! 해지를 해버리는 것이 최선. 해지를 한 후에 다시 구매하고 싶어지면 그때 또 구매를 하면 되니... 14일을 지나버리면 본인의 의사 변화로 인한 해지는 아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터이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14일 이내 해지를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1:1로 취소가 무난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겪은 위의 일처럼 하루 하루 밀리다가 14일이 넘어가버리는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사건 후 이런 저런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왠지 시간을 끌려는 저들의 속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해지하겠다는 의사의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이 있다. 바로 내용증명작성인데,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우체국홈페이지에 내용증명작성방법이 나와있어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 https://service.epost.go.kr/conprf.RetrieveConprfCont.postal )

그리고 최고로 좋은건 소비자단체에 중재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일듯 하다.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번)


그리고 이 일을 찾다가 한가지 찾은 것이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문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법문을 찾고 싶었지만 ; 못 찾았다;;;)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가 있었다.

쿨링오프제도란 판매원의 현란한 말에 현혹돼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란다.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 냉정한 상태(Cooling off)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일정 시간을 주는 것이다.

특히 방문 판매나 피라미드식 판매를 통해 산 경우는 무조건 해약할 수 있다.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는 10일 이내, 피라미드식 판매는 20일 이내 해당회사에 해약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은 총 3부가 필요하다. 회사용, 발송을 대행하는 우체국용, 그리고 본인 보관용이다. 기간이 지났거나 물건이 훼손되면 해약할 수 없다.
(출처 : 지식경제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cienews?Redirect=Log&logNo=100094377080))



만약 당신이 세일즈맨의 말빨에 속아 살빼는 약을 덜컥 사버렸는데, 상품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약을 먹는 것 보단 운동을 해서 빼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늦기 전에 전화하자.
해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아저씨는 쿨링오프제도도 몰라요?! 어서 내돈내놔요!" 를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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